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0두46004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행정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솔빛주택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피 고】 포항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성우주택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0. 7. 10. 선고 2019누3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금광건업(이하 ‘금광건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원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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