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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무고

대법원 · 2020도13077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1. 1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자백’의 범위
  2. 2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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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준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9. 3. 선고 2020노1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53조제156조제157조[2] 형법 제153조제156조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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