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8두60601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 및 이러한 법리가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2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2. 6. 22.)되기 전에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 시행 이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현행법 시행일 당시 구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상 법률불소급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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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세아항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종철)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9. 20. 선고 2018누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2] 헌법 제13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부칙(2012. 3. 21.) 제3조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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