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86888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 1민법 제470조에서 정한 ‘채권의 준점유자’의 의미 및 준점유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선의 및 무과실의 의미
- 2비법인사단에서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씨 △△공파 □□공 ◇◇후예 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구배)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담당변호사 이윤석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9. 12. 선고 2017나573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70조[2] 민법 제6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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