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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8다242963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1. 1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들이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한 방법
  2. 21960. 1. 1. 민법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 호적부 기재사항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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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이민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부효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11. 선고 2017나2039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농지분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외 1의 소유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86조민사소송법 제202조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참조)구 지적법(1986. 5. 8. 법률 제3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참조)[2] 조선민사령(폐지) 제11조민법 제1000조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민사소송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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