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횡령

대법원 · 2017도13252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1. 1‘부녀회’가 관련 법규나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조직 내지 부속조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주부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성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만을 회원으로 하여 회칙과 임원을 두고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등 단체로서의 사회적 실체를 갖고 활동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는지 여부(적극) / 이때 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생자치단체인지 여부(적극)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율적 결성을 지원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2주택법 시행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잡수입’의 의미 및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의 이용과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 중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수입에 한하여 잡수입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오세화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8. 11. 선고 2017노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4. 12.경까지 부산 동래구 ○○동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 회장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55조 제1항민법 제275조[2] 형법 제355조 제1항구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참조)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참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