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45279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 1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사업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이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사후에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2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시니안 유한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남성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9. 선고 2016나20257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382조 제2항제399조민법 제681조[2] 상법 제3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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