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대법원 · 2020그752 · 선고 2021.01.12
판결 요지
집행의 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는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당해 건물과 함께 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관이 전체 목적물에 대한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정민경 외 4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0. 7. 2.자 2020타기10010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관이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행위를 하는 경우, 집행권원에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조사하여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에 나아가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제258조민법 제100조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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