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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청산금지연이자청구

대법원 · 2018두62027 · 선고 2020.12.30

판결 요지

  1. 12.
  2. 2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자신의 토지 등을 제공하여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이 지난 시점에 조합으로부터 보상협의 등에서 정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후 비로소 조합에 토지 등의 점유를 인도한 경우, 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이 지연된 데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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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수) 【피고, 피상고인】 상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2. 선고 2018누46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부칙(2012. 2. 1.) 제1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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