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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39297 · 선고 2020.12.24

판결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 시행된 개정 전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여 한 산업재해 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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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5. 13. 선고 (창원)2019누113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제5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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