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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9두55675 · 선고 2020.12.24

판결 요지

어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추가ㆍ변경할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지 못하고 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그 다른 사유를 근거로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어떤 처분의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청이 그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그 다른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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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9. 26. 선고 2019누105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대전 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건축물대장상으로 이 사건 건물의 4층의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320.26㎡와 일반업무시설(사무실) 136.33㎡이다. (2) 제1심 공동원고 소외인은 20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19조제3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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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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