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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34319 · 선고 2020.12.24

판결 요지

  1.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실행행위가 종료된 날) 및 이러한 법리가 같은 항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2. 6. 22.)되기 이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시행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부칙(2012. 3. 21.) 제3조에 따라 구법보다 처분시효를 연장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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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에스지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1. 선고 2018누474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제8호[2] 헌법 제13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부칙(2012. 3. 21.) 제3조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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