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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 2020도11186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1. 1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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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군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조승연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20. 7. 30. 선고 2019노4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298조[2] 형사소송법 제325조제33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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