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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35165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1. 1구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는 방법
  2. 2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위 조항 각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3甲 주식회사가 대표이사인 乙의 주식매수의무를 대신 이행하여 금융기관인 丙 주식회사로부터 丁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 회사가 乙 대신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乙에게 시가초과액에 대한 이자비용만큼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시가초과액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여 甲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乙에게 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 甲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의 주식매수의무를 대신 이행하여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더라도 그러한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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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화인인터내셔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1. 25. 선고 2016누218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3]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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