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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2심인용확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96노1892 반란수괴등)

서울고등법원 · 2018초기630 · 선고 2020.11.2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주 문】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8. 26.자 압류처분,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 29. 16.자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12.
  3. 3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 추징 2,205억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96노1892 판결). 위 판결은 4.
  4. 4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원래 신청외 1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12.
  5. 5피고인의 장남 신청외 2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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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주 문】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8. 26.자 압류처분,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3. 9. 16.자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1996. 12. 16.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 추징 2,205억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96노1892 판결). 위 판결은 1997. 4. 17.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원래 신청외 1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2. 12.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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