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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9노516 · 선고 2020.11.1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구승기(기소), 주은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삼현 담당변호사 장세영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 210.
  3. 3선고 2019고단1008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9명의 조합원들에게 배 선물세트를 전달하거나, 같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전직 조합장들에게 과일 박스 또는 음료수를 전달한 행위는 모두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들을 기부행위로 보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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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구승기(기소), 주은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삼현 담당변호사 장세영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0. 17. 선고 2019고단1008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9명의 조합원들에게 배 선물세트를 전달하거나, 같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전직 조합장들에게 과일 박스 또는 음료수를 전달한 행위는 모두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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