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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12245 · 선고 2020.10.29

판결 요지

  1. 1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의미
  2. 2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려면 반대채권과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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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박헌권)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 23. 선고 2017나670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216조민법 제492조제49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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