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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19누10418 · 선고 2020.10.21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유리)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4.
  2. 2선고 2018구단8638 판결 【변론종결】2020. 26.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10. 원고에 대하여 추가결정 고지한
  5. 510. 양도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929,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6. 6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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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유리)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단8638 판결 【변론종결】2020. 8.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추가결정 고지한 2016. 10. 12. 양도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929,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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