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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2심인용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19누10418 · 선고 2020.10.2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유리)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4.
  2. 2선고 2018구단8638 판결 【변론종결】2020. 26.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10. 원고에 대하여 추가결정 고지한
  5. 510. 양도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929,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6. 6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측 주장

『3)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2015타경31413호, 이하 같다)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대가로 주식회사 마아테크놀러지(이하 ‘마아테크놀러지’라고 한다)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는데, 마아테크놀러지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등 위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유리)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단8638 판결 【변론종결】2020. 8.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추가결정 고지한 2016. 10. 12. 양도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929,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주문: 과 같다.…)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유리)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단8638 판결 【변론종결】2020. 8.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추가결정 고지한 2016. 10. 12. 양도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929,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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