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2228 · 선고 2020.10.1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이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박선정) 【피고, 피항소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의권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
- 2선고 2017가합57065 판결 【변론종결】2020. 17.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3,987,040원과 이에 대하여 7. 1.부터
- 410.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이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박선정) 【피고, 피항소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의권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가합57065 판결 【변론종결】2020. 9.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3,987,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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