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공사대금
대구고등법원 · 2020나20006 · 선고 2020.09.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제이디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엽)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2.
- 2선고 2018가합200406 판결 【변론종결】2020. 20. 【주 문】
-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제1심판결의 주문 제3의 가.항 “피고 주식회사 어메이징”을 “피고 주식회사 어매이징”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1) 주식회사 어매이징과 피고 1(대법원 판결의 피고 1), 피고 2(대법원 판결의 피고 2) 사이에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3, 4, 5,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1.
- 5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제이디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엽)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200406 판결 【변론종결】2020. 8. 2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3의 가.항 “피고 주식회사 어메이징”을 “피고 주식회사 어매이징”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1) 주식회사 어매이징과 피고 1(대법원 판결의 피고 1), 피고 2(대법원 판결의 피고 2) 사이에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3, 4, 5,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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