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각하
물품대금
수원지방법원 · 2019나8891 · 선고 2020.09.0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성신건철산업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2.
- 2선고 2009가소24988 판결 【변론종결】2020. 7.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1,000원과 이에 대하여
- 4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 58.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성신건철산업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2. 23. 선고 2009가소24988 판결 【변론종결】2020.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09.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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