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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인용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9허7900 · 선고 2020.08.21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우인 담당변리사 배신섭) 【피 고】 헤이룽장 노던 브루마스터 리큐어 인더스트리 씨오., 엘티디. (Heilongjiang Northern Brewmaster Liquor Industry co., Ltd.)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미성) 【변론종결】2020. 3. 【주 문】
  2. 2특허심판원이 10.
  3. 32018당266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4. 41. 31./ 10. 12./ (등록번호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고량주, 노주(老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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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우인 담당변리사 배신섭) 【피 고】 헤이룽장 노던 브루마스터 리큐어 인더스트리 씨오., 엘티디. (Heilongjiang Northern Brewmaster Liquor Industry co., Ltd.)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미성) 【변론종결】2020. 7. 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0. 14. 2018당266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7. 1. 31./ 2017.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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