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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

대법원 · 2018다268811, 268828 · 선고 2020.07.29

판결 요지

  1. 1선원법 제98조는 "선박소유자는 제94조 제1항 및 제96조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평균임금의 1,474일분으로 정하고 있다(제57조 제2항 [별표 2]).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선원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승선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되,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선원법 제2조 제12호). 이와 같은 선원법 규정에 따르면,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지급될 일시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은 선원이 재해를 입은 날 이전 승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재해발생일 후 임금 인상에 관한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나 새로운 취업규칙의 시행 등에 따라 승선평균임금 산정기간 안의 임금 중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더라도 인상된 임금액을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2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 중인 선원에 대하여 상병보상금이나 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월 평균액(이하 ‘통상임금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의 100분의 105 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5 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하고, 다만 제2회 이후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 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항). 이러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조정 제도는 재해를 당한 선원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였거나 저하하였음에도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를 입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계속 적용하여 이를 기초로 한 재해보상금이 지급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직무상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선원법 시행령 규정과 취지에 따르면 직무상 재해를 당한 선원의 임금이 소급적으로 인상된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재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 마련하고 있는 승선평균임금의 조정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고, 승선평균임금 조정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승선평균임금 증감의 기초가 되는 변동비율은 위 시행령 규정의 문언상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 그 통상임금 평균액의 변동비율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3선박소유자가 요양보상, 상병보상 또는 장해보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선원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전부 지급한다는 의사로 해당 선원에게 일시보상금 명목의 돈을 제공하고 해당 선원이 그 명목을 알면서 이를 수령하는 때에는, 실제로는 적법하게 산정된 일시보상금 중 일부만을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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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진한 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8. 23. 선고 2018나55968, 559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시보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퇴직금, 격려금 및 2010. 9. 19.부터 2016. 1. 28.까지의 상병보상금 38,899,030원 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선원법 제2조 제12호제9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2] 선원법 제96조제98조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항[3] 선원법 제98조민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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