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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1심기각확정

이혼등·이혼등

부산가법 · 2018드합200795, 202111 · 선고 2020.07.09

판결 요지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甲이 乙과 乙의 부모 등에게 지급한 예물과 현금 등의 반환 및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과 乙이 혼인신고를 한 후 약 10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乙이 타 지역에서 공보의로 근무하여 甲과 乙이 혼인기간 중 주말부부로 생활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甲과 乙은 양가 부모를 비롯한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점, 비록 乙의 병역 문제로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으나 신혼집을 임차하여 함께 생활하였던 점, 甲과 乙은 결혼 직후 자녀를 잉태하여 출산한 점과 함께 甲과 乙의 혼인생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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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노태홍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경민) 【사건본인】 사건본인 【변론종결】2020. 5. 28.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주위적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2,3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06조제840조 제6호제84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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