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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특허1심기각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9허5898 · 선고 2020.06.19

판결 요지

  1. 1선등록상표 “”과 “”, 선출원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이자 선사용상표 “매일”과 “Maeil”의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2. 2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우유 및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의료용 식이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이크’, ‘유장(乳奬) 단백질이 주성분인 셰이크’ 등 우유 관련 제품에 관해서는, 그 구성 중 ‘매일’ 부분 및 ‘MAEIL’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되는데 그 표장이 甲 회사의 선등록상표들 및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선등록상표들 및 선출원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선사용상표들인 “매일”과 “Maeil”이 그 사용기간, 사용상품의 매출액 등에 비추어 저명상표에 해당하고 그 상표들이 유제품 등에 주로 사용되어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표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들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심결의 일부를 취소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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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매일홀딩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화우 담당변리사 이덕재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지에스엘(GSL)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규수) 【변론종결】2020. 3. 2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6. 20. 2018당113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1 생략) 상표의 지정상품 가운데 ‘우유 및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의료용 식이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이크’, ‘유장(乳奬) 단백질이 주성분인 셰이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9. 6.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제1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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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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