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 · 2019누1680 · 선고 2020.06.1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기린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우천출) 【피고, 피항소인】 인제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미선)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0.
- 2선고 2019구합50524 판결 【변론종결】2020. 27.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8.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4줄, 3쪽 첫 번째 글상자 내 4, 8, 8~9, 10줄, 3쪽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줄, 3쪽 두 번째 글상자 내 3줄, 4쪽 11줄의 각 “군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기린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우천출) 【피고, 피항소인】 인제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미선)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9구합50524 판결 【변론종결】2020. 4.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