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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각하

건물등철거

대법원 · 2019다295070 · 선고 2020.06.04

판결 요지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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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인수참가인, 상고인】 피고들 인수참가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1. 12. 선고 2019나2937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인수참가인에 대한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들의 상고 및 피고들 인수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들 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그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들 인수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92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룰 제2조 제6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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