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유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 2020도2074 · 선고 2020.05.28
판결 요지
- 1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 2甲 등과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 소위 총책인 乙과 丙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이용될 대포통장을 제공하였는데, 이로써 피고인이 甲 및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대포통장 제공의 대가로 얻은 수익은 피고인과 甲 등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뒤 접근매체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비율로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자 피고인 등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등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저지른 뒤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위 조항을 근거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추징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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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승형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0. 1. 23. 선고 2019노9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추징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제47조 제2호제51조 제1항제3항[2]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제47조 제2호제51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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