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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11085 · 선고 2020.05.28

판결 요지

  1. 1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채권을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丙에게 甲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자동차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丙은 위 자동차를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丁에게 인도하여 丁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丁을 상대로 자동차 인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丙과의 별도 약정에 기하여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게 된 丁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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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자전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 17. 선고 2019나54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자동차 인도청구 부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의 주장, 제1심과 원심의 판단 원고는, ① 자신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2013.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13조[2] 민법 제213조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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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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