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2심기각확정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46805 · 선고 2020.05.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이경희)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 2선고 2017구합75958 판결 【변론종결】2020. 16.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5.
- 5원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 67.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에서 의사 소외 1과 함께 ‘○○○○이비인후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한 의사이다.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는 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이경희)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75958 판결 【변론종결】2020. 4.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0.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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