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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7다220058 · 선고 2020.05.14

판결 요지

  1. 1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甲 공사는 乙 외국법인이 석유광구 운영권의 지분을 매도하는 국제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자, 위 지분 중 일부를 국내 회사에 매도하는 입찰을 시행하여 丙 주식회사 등을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甲 공사와 丙 회사 등이 공동참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甲 공사에 지분매입대금과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甲 공사가 손실 누적 등을 이유로 공동참여계약에 따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면서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丙 회사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공동참여계약을 체결할 때 가졌던 석유광구의 증산가능성과 경제성이라는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3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 말하는 ‘사정’의 의미 /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4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뀐 경우,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의무와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집행으로 지급된 것이 금전인 경우, 가집행채권자는 지급된 금원과 그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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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3. 선고 2015나204678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25,682,219,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가지급물 반환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9조[2] 민법 제109조[3] 민법 제2조제543조[4] 민법 제379조제741조민사집행법 제215조[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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