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임금
광주지방법원 · 2019나50112 · 선고 2020.05.0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영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조성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50889 판결 【변론종결】2020. 4.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피고는 원고에게 36,437,8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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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영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조성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50889 판결 【변론종결】2020. 4.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437,8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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