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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집행문부여의소

부산고등법원(창원) · 2019나13752 · 선고 2020.05.07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피고, 피항소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혜원)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19가합54675 판결 【변론종결】2020.
  4. 49. 【주 문】
  5.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286호 노동조합교섭요구사실공고이행 가처분신청 사건의 결정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간접강제금 506,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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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피고, 피항소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혜원)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가합54675 판결 【변론종결】2020.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286호 노동조합교섭요구사실공고이행 가처분신청 사건의 결정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간접강제금 506,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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