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86925 · 선고 2020.04.29
판결 요지
- 1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2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인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0. 10. 선고 2017나3178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회계법(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배상법 제8조민법 제166조 제1항제766조구 회계법(1951. 9. 24. 법률 제217호 재정법 제8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2] 민법 제766조 제1항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26조제28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