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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금

대법원 · 2016다7647 · 선고 2020.04.29

판결 요지

  1. 1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2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현물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3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운행버스에 설치한 CCTV를 교체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한 협약서에서 당일 출근하는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실비변상 조로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 명목으로 일비 10,000원에 상당하는 甲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을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가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물품구입권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CCTV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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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덕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 14. 선고 2014나47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7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7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423조제427조제429조제431조민사소송규칙 제129조[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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