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유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창원지방법원 · 2019노2562 · 선고 2020.04.2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청아(기소), 김동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강오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11.
- 3선고 2019고단6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편의점 점주로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보호, 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는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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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청아(기소), 김동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강오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1. 8. 선고 2019고단6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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