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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19다267013 · 선고 2020.04.09

판결 요지

  1. 1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2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단체급식, 수송, 시설물유지관리, 경비업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甲 회사의 직원이었던 丙이 설립한 丁 업체에 위 수송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丁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근버스 운행 등 甲 회사와 丁 업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수송업무를 수행한 戊가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戊 사이에는 甲 회사가 戊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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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환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8. 22. 선고 (창원)2019나100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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