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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공작물수거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8다264307 · 선고 2020.04.09

판결 요지

  1. 1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동산의 소유자가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甲 주식회사가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 토지의 소유자 乙로부터 토지 일부를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데 대한 승낙을 받은 후 토지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였는데, 乙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아스콘 포장에 대한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아스콘 포장은 乙 소유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 丙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甲 회사를 상대로 아스콘 포장에 대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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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승화일렉트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8. 7. 27. 선고 2017나136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철거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지만(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대법원 2008. 5.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56조[2] 민법 제25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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