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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3심기각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8다246767 · 선고 2020.04.0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2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의 정도
  3. 3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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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5. 25. 선고 2016나108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답변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산모인 소외 2(이하 ‘산모’라 한다)는 유도분만을 위하여 2012.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0조제750조[2] 민법 제390조제750조민사소송법 제288조[3]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43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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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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