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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35857 · 선고 2020.03.27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단양군(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2. 2선고 2018구합51843 판결 【변론종결】2019. 20.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4. 44. 체결된 ‘○○호 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5. 5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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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단양군(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 18. 선고 2018구합51843 판결 【변론종결】2019.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4. 19. 체결된 ‘○○호 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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