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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국)

대법원 · 2019다220526 · 선고 2020.03.26

판결 요지

  1. 1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피해자 등이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2. 2甲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가 소속되어 있던 국민보도연맹의 연맹원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었다가 방첩단(CIC), 헌병대, 경찰 등에 의해 총살된 후 바다에 버려졌는데, 甲의 아들 乙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甲과 관련한 보도연맹 사건의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甲을 위 사건 관련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甲과 乙 등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위 소는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한 甲과 그 유족들의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니라 진실규명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고, 위 소는 그때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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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유재민)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김진욱 외 4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95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망 소외 1이 사망한 1950년부터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66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민법 제166조 제1항제752조제766조 제1항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제2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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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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