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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15다75285 · 선고 2020.03.26

판결 요지

  1. 1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2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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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상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금남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11. 13. 선고 2013나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의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만근초과수당, 가산퇴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423조제427조제429조제431조민사소송규칙 제129조[2] 근로기준법 제50조제55조제5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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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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