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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강요미수·폭행

대법원 · 2019도15117 · 선고 2020.03.12

판결 요지

  1. 1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2. 2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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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호 【환송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9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참조),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2] 법원조직법 제8조형사소송법 제383조제384조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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