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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건축사법위반

대법원 · 2018도20188 · 선고 2020.03.12

판결 요지

  1. 1건축사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건축사법 제10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3. 3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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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일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1. 29. 선고 2018노3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건축사인 피고인은 2015. 5.경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1,100만 원을 받고 그들이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인천 (주소 생략) 소재 공동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건축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제39조의2 제3호[현행 제39조의2 제1호 (가)목 참조][2]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3] 형사소송법 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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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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