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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법 · 2019구합69148 · 선고 2020.03.06

판결 요지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이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심사 합격자 6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甲을 내부 팀장으로 임명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인 乙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甲을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서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하여 甲을 합격시킴으로써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국립오페라단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은 공연 제작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총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관리직으로서 팀장급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무경력이 있는 점, 다른 내부심사위원들도 甲을 서류심사 합격 처리하는 데에 乙과 같은 의견이었고 乙이 다른 내부심사위원들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외부심사위원 3명이 추가된 면접심사에서도 甲은 모든 심사위원으로부터 최고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甲이 응시조건 중 ‘국내외 7년 이상 오페라 및 콘서트 공연기획 경력자 중 해당업무 관리직(팀장 등) 2년 이상 업무 수행자’에 준하는 공연기획 및 업무총괄 경험과 자질을 가지고 있어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응시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어 乙의 甲에 대한 같은 취지의 평가가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 분명함에도 乙이 부당하게 甲을 채용하기 위하여 서류심사를 통과시켰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乙과 甲이 대학교 동문이기는 하지만 乙이 甲이 재직 중이던 오페라단의 공연 객원지휘를 맡으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 독일에서 활동하던 乙이 4차례 위 오페라단 공연 객원지휘를 하였으나 간헐적으로 4차례의 객원지휘 활동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乙과 甲 사이에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乙이 甲에 대하여 심사 회피를 신청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甲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여 甲을 합격시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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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희정 외 1인) 【피 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섭 외 1인) 【변론종결】2020. 1. 10. 【주 문】 1. 피고가 201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이하 ‘국립오페라단’이라 한다) 정관 제6조에 의한 임원 임면권자로, 2018. 2. 9. 원고를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으로 임명하였다. 나. 2018. 7. 중순경 국립오페라단의 ○○○○팀장이 사직함에 따라, 2018. 8.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조 제2항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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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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