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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 2019도13674 · 선고 2020.02.13

판결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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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재천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9. 4. 선고 2019노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부가가치세법 제3조제8조 제1항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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