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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9가합103590(본소), 2019가합106315(반소) · 선고 2020.02.13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정효목) 【변론종결】2020. 9. 【주 문】
  2. 2별지 누수사고 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3. 3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72,728원과 이에 대하여
  4. 49. 5.부터 2.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5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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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정효목) 【변론종결】2020. 1. 9. 【주 문】 1. 별지 1. 누수사고 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72,72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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