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9가합103590(본소), 2019가합106315(반소) · 선고 2020.02.1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정효목) 【변론종결】2020. 9. 【주 문】
- 2별지 누수사고 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 3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72,728원과 이에 대하여
- 49. 5.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이 사건 방수공사 비용으로 7,000,000원을 지출하였다면서 이 사건 약관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피고 측 변론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방수공사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7,000,000원은 이 사건 체력단련장의 보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누수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
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정효목) 【변론종결】2020. 1. 9. 【주 문】 1. 별지 1. 누수사고 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정효목) 【변론종결】2020. 1. 9. 【주 문】 1. 별지 1. 누수사고 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72,72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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