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대출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32919 · 선고 2020.02.0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롯데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8가단25296 판결 【변론종결】2019. 6.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725,294원 및 그중 71,300,000원에 대한
- 4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롯데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가단25296 판결 【변론종결】2019. 12.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725,294원 및 그중 71,300,000원에 대한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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